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첫 판결

입력 2015-06-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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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 동영상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본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됐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란 동영상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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