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첫 판결

입력 2015-06-19 13: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본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보호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 내용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그 내용 중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됐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음란 동영상 등 4만여건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유죄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56,000
    • +1.4%
    • 이더리움
    • 3,46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2.78%
    • 리플
    • 2,009
    • +5.07%
    • 솔라나
    • 150,700
    • +11.96%
    • 에이다
    • 297
    • +4.21%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60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80
    • +0.09%
    • 체인링크
    • 16,430
    • +4.92%
    • 샌드박스
    • 50.44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