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ㆍ김포신도시에 '생태면적률' 적용

입력 2007-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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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허가 과정에 기존 녹지율 개념을 보완한 생태면적률 개념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00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 계획 수립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지침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이란 개발사업의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가운데 수자원 순환기능 등 생태적 가치가 있는 토양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이는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을 구분하지 않은 채 표면 녹화 여부만 따지는 현재의 녹지율 규정만으로는 도시 열섬현상과 지하수 고갈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면적률은 자연토양의 손상이 없고 완전한 지하수 보충 기능을 가진 자연지반 녹지를 기준으로 삼고, 인공지반 녹지에 0.6~0.7, 옥상 녹화에 0.5~0.6, 벽면녹화에 0.4, 투수형 바닥포장에 0.2~0.3 등의 가중치를 곱해 계산한다. 자연지반 녹지에는 같은 면적의 인공지반 녹지나 옥상녹화에 비해 30~50% 가량 높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도시 생태면적률은 연립주택 30~40%, 아파트단지 30~50%, 단독주택지 30~50%, 상업지 20~40%, 교육시설 40~60%, 공공시설 30~50% 등 토지의 유형과 용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최소 20% 이상을 넘겨야 한다. 하천 도시공원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는 생태면적률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침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신도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실시계획을 준비 중인 광교와 김포신도시가 첫 적용지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공동주택용지에 한정 적용하며, 이 경우 전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지구내 일부 블록에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생태면적율을 신도시 개발사업에 적용하면 자연상태의 녹지보전은 물론 건폐지나 포장공간의 최소화, 옥상녹화나 투수성포장 등이 활성화돼 도시의 생태적 기능이 향상됨은 물론 도시미관의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시조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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