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하이존인터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고발

입력 2007-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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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주)하이존인터내셔널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하이존인터내셔널은 지난 2005년 5월 법인설립후 2006년 6월말경까지 방문판매업 신고만하고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재화등을 판매했다.

(주)하이존은 판매조직을 ▲딜러 ▲컨설턴트 ▲위탁관리인 등 3단계로 직급구조를 구분하고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5%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하위판매원의 매출액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2%, 위탁관리인에게 3-5%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식의 판매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주)하이존인터내셔널의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법인 및 법 위반행위 당시 법인 대표이사 김경찬을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자 및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법규정 준수의무를 고취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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