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납유류 입찰담합 배상판결은 정당"

입력 2007-01-23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납유류 입찰담합에 참여한 5개 정유사에 총 810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카르텔에 대한 공정위의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이 완결된 대표적 사례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01년 교복 담합사건에 이어 카르텔에 대한 행정적 제재와 형벌부과 및 민사적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법의 공적집행과 사적 집행이 완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어 "카르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수요처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민사소송이 활성화되면 카르텔 행위로 인해 초과이윤을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카르텔 행위를 할 실익이 없어져 이같은 카르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12월 30일 국내 정유사들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방부 군납 유류 입찰의 낙찰가격과 낙찰자를 합의하여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총 190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카르텔을 적발해 근절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실수요처나 소비자들이 법원을 통해 관련 증거자료 송부를 요청할 경우 입증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포 뒤엔 ‘성장·고베타’ 주가 뛴다”⋯과거 반등기 수익률↑
  • “폭리는 주유소 아닌 정유사 공급가”…기름값 논쟁 확산
  • 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 직원 해고 1순위" 논란…생산 차질 우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75,000
    • -0.52%
    • 이더리움
    • 2,891,000
    • -0.89%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
    • 리플
    • 2,009
    • -0.25%
    • 솔라나
    • 122,600
    • -1.29%
    • 에이다
    • 374
    • -1.84%
    • 트론
    • 422
    • +0.72%
    • 스텔라루멘
    • 222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40
    • -2.03%
    • 체인링크
    • 12,750
    • -1.77%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