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ㆍ구리시, 각각 주택ㆍ토지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7-01-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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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와 구리시가 각각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제48차 부동산가격안정심위원회(위원장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4곳과 토지투기지역 2곳에 대한 심의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구리시를 각각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경기 의정부시에 대해 "12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1.9%)의 3.5배인 6.6% 상승하는 등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며 "미군기지 이전 등에 따른 개발기대감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우려 있어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구리시는 지하철 연장과 전철 복선화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등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지난해 10월과 11월 지가상승률이 전국평균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구리시의 경우 비주거용 토지거래 및 외지인 거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지가상승세가 지속될 우려 있어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한도 대출, 동일차주 대출건수 제한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한편 경기 의정부와 구리 등 투기지역의 효력은 26일부터 발생하며 이번 심의 결과 전국 주택 투기지역은 92개(36.8%), 토지 투기지역은 99개(39.6%)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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