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람디지탈, '울며 겨자먹기'식 자사주 매각

입력 2007-01-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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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로 인해 매입가 절반에 매각... 2.6억원 손실 떠안아

청람디지탈이 3년연속 적자로 인한 '울며겨자먹기'식 자사주 매각에 나섰다.

23일 청람디지탈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기주식처분신고서'에 따르면 청람디지탈은 한도 초과로 인해 자사주 23만925주(1.06%)를 주당 1035원(전일 종가기준)에 매각한다. 매각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문제는 자사주 매입단가의 절반도 안 되는 매각단가다.

청람디지탈은 주당 2166원에 취득한 자사주를 매입가의 47.8%에 불과한 1035원에 팔아야 해 앉은 자리에서 2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렇게 청람디지탈이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은 최근 3년연속 적자를 보이며 이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람디지탈은 이날 공시를 통해 "2004년부터 자기주식 취득한도 초과로 인해 2007년 3월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까지 전부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사주는 배당가능 이익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지만, 청람디지탈의 경우 3년째 배당가능 이익이 나오지 않아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전량을 3월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모두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한도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3년이내에 매각해야 해야 한다.

청람디지탈 관계자는 "4~5년전 자사주를 매입할 때 가격이 높아 현재 손실을 안고 팔게 됐다"며 "자사주 신탁물량도 모두 정기주총 전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청람디지탈이 정기주총 이전까지 자사주를 모두 처분하지 못한다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박종헌 공시조사팀장은 "증권거래법상 자사주 초과분 처분이 기한(3년)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보통 규정 위반 시 해당 상장사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람디지탈은 직접보유한 자사주 23만925주(1.04%) 외에도 신탁계약 등으로 56만6965주(2.55%)를 간접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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