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5-06-17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과 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그동안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된 채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으로 얼룩져 [상보]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73,000
    • +0.74%
    • 이더리움
    • 3,470,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0%
    • 리플
    • 2,125
    • -0.38%
    • 솔라나
    • 129,000
    • +0.55%
    • 에이다
    • 374
    • +0.27%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4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08%
    • 체인링크
    • 13,980
    • -0.29%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