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출자총액제도 졸업 전망

입력 2007-01-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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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한화석화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 충족

한화그룹이 계열사 2곳이 지배구조 모범기업기준을 충족,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대상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화그룹과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 중 (주)한화와 한화석유화학 등 2개사가 지난해 말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해 출총제 졸업 승인을 받았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지난 연말 두 계열사가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노력을 한 끝에 해당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갖춘 개별 기업은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인정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자산규모 6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적용되는 현행 출총제 적용기준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총 34개 계열사중 이들 2개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연말 개정안을 마련 현재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화그룹은 그룹 전체가 출총제에서 자유롭게 된다.

출총제 개편안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만 출총제를 적용토록 되어있지만 한화그룹 계열사 중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곳은 (주)한화와 한화석유화학밖에 없어 이들 기업이 지배구조 모범기업에 해당돼 사실상 한화그룹은 출총제를 완전하게 졸업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해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산업개발 ▲두산인프라코어 ▲CJ ▲CJ개발 등 6개사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한화 ▲한화석유화학 등 총 8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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