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부당 대금 청구 전년대비 2.7배 증가

입력 2007-01-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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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접수 이통사 민원, SKT 36.5%로 가장 많아

지난해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가 전년대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부당 대금 청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접수된 부가서비스 요금 부당 청구 피해 건수는 315건으로, 지난 2005년 같은 기간의 11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해 주도록 돼 있어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204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66건에 비해 39%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439건(36.5%)으로 가장 많았으며, KTF 320건(26.6%), LG텔레콤 239건(19.8%), KT 134건(11.1%) 순으로 조사됐다.

가입자 10만명당 접수건수는 KT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LG텔레콤 3.4명, KTF 3.2명, SK텔레콤 2.2명 순이었다.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부당 대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72.9%(8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8.1%(98건), '미성년자 계약 관련 피해' 2.3%(27건), '통화품질 관련 불만' 1.3%(15건) 등이었다.

부당 대금 청구와 함께 무료통화권 남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료통화권은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가 자본금의 20%를 보증보험료로 납부하면 제한 없이 발행할 수 있다.

영세한 별정통신업체들이 이동전화 판매점과 계약해 무료통화권을 발행한 후 회선 부족으로 인한 통화 품질 불량,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가 등 소비자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무료통화권 관련 소비자피해 80건 중 폐업 또는 품질 불량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사례가 40%(32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등 관련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의 자격 요건 강화를 통한 허가제로 변경,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 1년으로 연장,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는 대리점의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유통구조상 대리점의 통제권 밖에 있는 2차 판매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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