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원하청 상생협력에 세제ㆍ제정혜택…임금피크제 6대 선도업종 집중 지원

입력 2015-06-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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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시장 구조개혁 1차 추진방안’ 발표…노동계 반발 관건

정부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청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쓰면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혜택을 준다.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선 파급 효과가 큰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ㆍ소매 등 6개 선도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기간도 한시적으로 늘려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방안은 현장 임ㆍ단협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6, 7월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위해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해주고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한다.

내년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해선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해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ㆍ소매 등 6개 선도업종과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551곳 사업장을 집중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졌던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돼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돼 임금이 30% 이상 낮아진 경우 줄어든 임금에 대해 최대 5년간 연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의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간제, 사내하도급,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로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산재보험,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제도 노사정 간 추가 논의 과제 등은 8, 9월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노사 간 대화 없는 일방적인 구조개혁이라며 크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벌인다는 입장이어서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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