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소년 연수지원, 민간기업 확대

입력 2007-01-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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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 참여율 축소…최대 1000만원 운영경비 지원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3일 미취업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직업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연수지원제를 2007년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연수지원제 사업의 연수생 자격은 15~29세의 미취업 청소년으로 재학생 및 휴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까지 포함된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통산 연수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연수생에게는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연수기간은 민간기업 부문은 4개월, 그 외 부문은 2개월 이내를 원칙이지만 민간기업은 업무특성, 기업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연수기관은 민간부문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은 인원규모 5인 이상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정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은 고용보험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하며 소비ㆍ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특히 민간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연수운영경비를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참여를 일정부문 제한했다.

연수처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상법상의 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은 연수운영경비를 30~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부문 연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부문 연수참여 비율을 30%(지난해 35%)로 축소했으며, 공공부문 매칭펀드(공공기관에서 연수수당 중 일부금액인 5만원 부담)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일정부분 제한했다.

서울남부지청 관계자는“직장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미취업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장래 진로 결정 및 취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체험 연수지원제에 참여를 원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seoulnambu.work.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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