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퀴어문화축제 거리 행진 금지는 부당"… 가처분 신청 인용

입력 2015-06-17 08: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경찰이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퀴어문화축제가 2000년부터 해마다 개최됐고 조직위 측이 오랜 기간 퀴어퍼레이드를 계획한 만큼 행진을 금지하면 주최 측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된다고 판단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들이 주최하는 문화행사로, 오는 28일 '퀴어퍼레이드'로 이름붙인 거리행진을 계획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 통행과 차량 소통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조직위 측에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美 "이란 기뢰함 10척 완파"…'폭등' 유가 조정장 진입하나
  • 중동 사태 뚫은 3월 초 수출 55.6%↑⋯반도체 날았지만 불확실성↑
  • 막 오른 유통업계 주총...핵심 키워드는 ‘지배구조 개선·주주 환원’
  • 국제유가, 종전 기대에 11% 급락…뉴욕증시는 관망에 혼조세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13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