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티,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위한 컨소시엄 참여

입력 2015-06-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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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셋탑박스 전문기업 주식회사 디엠티가 제주도 신규 면세점 특별허가권 취득을 위해 구성된 ㈜제주면세점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디엠티는 종합아웃소싱 전문기업 삼구INC, 부영주택, 고속도로 휴게소 유통기업인 ㈜부자 및 제주기업 3곳과 함께 ㈜제주면세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신규 면세점 특별허가권 취득을 신청했다.

제주면세점은 면세점 위치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로 결정하고 특별허가권 취득 결정 시 본격적인 면세점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제주도는 한류열풍을 타고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으로써 유통사업의 황금시장으로 급부상 중이다.

2011년 제주도내 면세점 매출 규모는 5,675억 원에서 2014년 1조 459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성장률 22.6%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매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디엠티 관계자는 “세점 사업이 국내 유통사업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당사가 포함된 ㈜제주면세점이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면 당사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는 신규 면세점 허가를 위해 심사를 진행 중이며 8월까지 해당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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