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시행령 수정 때 ‘요구’ 아닌 ‘요청’… 청와대 ‘거부권’ 예고

입력 2015-06-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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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우여곡절 끝에 일부 수정 후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자구 가운데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수정해 정부로 보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익일부터 15일 이내에 법률로 공포할지, 재의 요구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률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경우, 소관 부처에서 재의요구 이유서를 작성한 뒤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재의요구안 역시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재의요구안이 국회로 전달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상정한다면 언제 상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재의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간다.

국회가 이송한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한 글자를 고친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면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도로 청와대 입장이 달라지거나 위헌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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