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흥·경기저축은행, 소호대출 강화

입력 2007-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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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꽃적격업체 제도 도입

한국, 진흥, 경기저축은행이 23일부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비꽃적격업체 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제비꽃 SOHO대출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저축은행 등은 제비꽃적격업체별로 신용등급 및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어음할인방식 또는 종합통장대출 등으로 자금융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신용상태가 우량한 업체에게는 월 매출액에 연동되는 신용 한도가 부여되며 이는 과거의 종금사 및 단자사의 어음거래 적격업체와 유사한 형태이다.

한편 신용상태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유 중인 공장, 기계시설 등 업무용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운반구, 주택, 임야, 전답뿐만 아니라 재고자산을 비롯해 영업활동으로 취득한 상업어음, 확정/미확정 채권 등을 복합적으로 평가해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평가도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제비꽃적격업체들은 낮은 담보비율 및 높은 이자비용 등으로 자금조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로 선정될 예정이며, 신용상태가 우량한 경우에는 업계의 최저 금리 수준인 8% 대부터 자금이 제공된다.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제비꽃 적격업체제도를 도입한 SOHO대출의 전면 확대 실시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난 획기적 계기로 삼고 이를 서민개인대출까지로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저축은행 등은 이러한 서민금융서비스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민여신금융상품 등의 아이디어를 조만간 사업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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