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이번주 마무리 방침…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6-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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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 수사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8~19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수사팀이 꾸려진 지 2개월여만에 리스트 인물 중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종료하게 됐다.

검찰은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등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2012년 대선 무렵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8일 직접 검찰 청사로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이렇다 할 진술은 받아내지 못했다. 홍 의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수사가 진척될 경우 이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나머지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리스트에 이름만 기재됐을 뿐, 액수나 돈을 건넨 시기도 기재돼 있지 않다.

유정복·서병수 시장에게는 검찰이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당사자들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추가답변을 듣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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