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 확인…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5-06-15 08: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장진호(62)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장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 4월 초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없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고, 장 전 회장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중국 현지 병원이 발급하고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를 확보했다.

장 전 회장은 최근 일본 진로재판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진로 금강 인터내셔널'에 800억여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위장사망'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97,000
    • +0.25%
    • 이더리움
    • 2,662,000
    • +2.03%
    • 비트코인 캐시
    • 302,700
    • +1.07%
    • 리플
    • 1,727
    • -0.17%
    • 솔라나
    • 111,900
    • +0.81%
    • 에이다
    • 244
    • +0%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1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20
    • +1.64%
    • 체인링크
    • 12,150
    • +1.33%
    • 샌드박스
    • 85.33
    • -1.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