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사망 공식 확인… '공소권 없음' 처분

입력 2015-06-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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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진호(62) 전 진로그룹 회장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장 전 회장에 대해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전 회장은 지난 4월 초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관련 기록이 없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에 나섰고, 장 전 회장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진 중국 현지 병원이 발급하고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사망진단서를 확보했다.

장 전 회장은 최근 일본 진로재판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진로 금강 인터내셔널'에 800억여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위장사망'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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