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사법고시 존치하고 합격자 명단과 성적 공개 추진

입력 2015-06-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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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86건으로, 의원입법 84건, 정부입법 2건이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2018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제도를 존치시키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냈다. 오 의원은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경우 높은 비용으로 학비 부담이 큰 데다 불투명한 입학전형 문제 등이 있다면서, 사법시험와 변호사시험을 병행·존치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까지 공개해 시험 결과의 투명성 및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도 담보토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법’, 즉 의료법 개정안도 눈길을 끈다. 개정안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인 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출자한 공익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선 해당 계열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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