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kr' 도메인 수수료 9500원으로 인하 합의

입력 2007-01-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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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도메인 연간 등록관리수수료가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된다.

열린우리당은 19일 정보통신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인하방안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 이석현, 홍창선 의원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오는 2월 중 현재의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등록관리수수료를 등록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됐으며,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의 .com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지난 99년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건당 3만원에서 2001년에는 2만원, 2002년에는 1만4000원으로 인하해 왔으며, 지난해 9월에 도입한 2단계 영문 kr도메인에 대해서는 1만2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도메인 등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도메인 수수료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또한 당정은 통신사업자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의 규제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절차와 각 단계별 부과 상한을 명시키로 했으며, 과징금 산정 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현재의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개선하도록 결정함으로써 향후 통신위원회의 재량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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