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계좌제도 도입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미수거래자는 거래일 이후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해야 한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과도한 미수금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 및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해서는 미수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일력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동결계좌)하도록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적용대상은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된 경우는 물론,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매도해 결제일 이후에 결제이행이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