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동결계좌 도입...과도한 미수거래 방지 목적

입력 2007-01-19 12: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결계좌제도 도입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미수거래자는 거래일 이후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해야 한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과도한 미수금으로 인한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 및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미수발생 위탁자에 대해서는 미수발생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일력기준)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동결계좌)하도록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적용대상은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반대매매된 경우는 물론, 매수한 주식을 결제일전에 매도해 결제일 이후에 결제이행이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를 허용하고, 동 매도금액 범위 내에서의 재매수를 허용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80,000
    • +0.79%
    • 이더리움
    • 4,400,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9.19%
    • 리플
    • 2,777
    • -0.68%
    • 솔라나
    • 185,700
    • +0.81%
    • 에이다
    • 545
    • +0.18%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4
    • +2.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90
    • +2.27%
    • 체인링크
    • 18,460
    • +0.93%
    • 샌드박스
    • 17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