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산업개발에 과징금 41억 부과

입력 2007-0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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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대출이자 139억원 무상대납 부당내부지원행위

두산산업개발이 두산그룹의 특수관계인들과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4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17일 전원회를 개최해 두산산업개발과 두산그룹 계열사간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1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정원 두산산업개발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28명이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두산산업개발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차입한 293억원의 이자 139억2900만원을 무상으로 대납해주는 등 특수관계인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같은 기간 내에 특수관계인들이 네오플럭스와 두산모터스 설립을 통해 관련시자에 진입했다"며 "네오플럭스의 유상증자 참여 및 계열사의 주식 취득(두산산업개발(주)가 보유하던 (주)두산 주식취득) 등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계열사로 이전한 것 등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무상으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과징금 4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두산산업개발은 이 외에도 계열사에게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자금을 대여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2004년 10월에 두산산업개발로 합병된 舊두산기업이 지난 2003년 9월 그룹 계열사인 네오플럭스가 자금대여를 요청해 기업어음 할인방식으로 60억원을 대여해줬다.

이 과정에서 두산기업은 당시 정상금리였던 9.5%보다 낮은 7.7%의 이율을 적용해 자금을 대여해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산기업이 네오플럭스에 지원해 준 금액과 지원성 거래금액이 네오플럭스의 자본총계 133억원과 및 당기순이익 3억6000만원에 비해 큰 규모"라며 "네오플럭스는 이를 통해 경쟁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산산업개발에게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열사인 네오플럭스를 지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특수관계인을 지원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법원이 판시한 위법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차단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나 이전'에 그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통해 '다른 관련시장에 진입하거나 계열회사로 자금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두산산업개발 건은 동사로부터 지원받은 특수관계인들이 지원행위 기간 중 ▲계열회사 설립 및 설립참여 ▲유상증자 참여 ▲계열사로부터의 대량 주식 매입 행위를 입증해 법원이 판시한 위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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