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1.11 대책 철회하라" 요구

입력 2007-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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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주 회장, "분양원가 공개확대 재고 해야"

1.11 대책에 대한 주택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 7000여 중소 건설업체의 모임인 주택건설협회가 고담일 회장의 1.11대책 위헌소송 발언이 있은 후 5일 만에 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주택협회가 1.11대책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19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주택사업 등 건설경기 전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정부는 재고해야 한다”고 사실상 철회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 경제 원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의욕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원가공개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도입키로 한 분양가 상한제 역시 기업의 원가절감 비용, 브랜드 가치 유지 비용, 디자인 비용, 실제 토지매입가 택지비 인정 등이 적극 반영돼 합리적으로 운용될 경우 상한제 도입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1.11 대책이 국회 입법을 통과 한 후 헌법 소원 제기 여부에 대해선 이 회장은 “1.11대책의 국회 입법시 헌법 소원 여부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도 민간택지 공급 주택은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토지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같은 요구가 포함되지 않은 채 1.11대책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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