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0억대 횡령' 창원 종합병원 실소유주…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5-06-11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약품 납품업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공금을 횡령한 종합병원 실소유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MH연세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해온 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금액을 추가변제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최씨는 MH연세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던 도매상으로부터 10억원을 받고 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공금 90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삼성·SK하닉, 서남권에 825조 투자 청사진…반도체·AI 거점 구축
  • “3억원 낮출게요”⋯규제 하루 앞둔 동탄 혼란, 기흥·구리는 관망 [르포] [6.30 대책]
  • 취업 시장 비상…"AI 확산에 일자리 불안 3배 증가" [데이터클립]
  • “버티기 힘들다”…소상공인 6대 업종 폐업률 11%대 [버팀목 절실한 소상공인①]
  • "환율 급등 막아라" 외환당국, 올해 1분기 136억달러 순매도
  • 단독 농심, 글로벌이커머스TF 신설…신동원 차녀 신수현 합류
  • 다중채무자 감소에도 60대만 역주행…고령층 빚 부담 커졌다
  • 코스피, 장중 2% 하락 뒤 3% 반등⋯널뛰기 끝에 8470선 강보합 마감
  • 오늘의 상승종목

  • 06.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342,000
    • -0.62%
    • 이더리움
    • 2,411,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1.71%
    • 리플
    • 1,587
    • -0.19%
    • 솔라나
    • 112,300
    • +1.72%
    • 에이다
    • 220
    • +0.46%
    • 트론
    • 485
    • -1.62%
    • 스텔라루멘
    • 274
    • +4.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70
    • -1.23%
    • 체인링크
    • 11,060
    • -0.09%
    • 샌드박스
    • 71.99
    • +1.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