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종합)

입력 2007-01-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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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에 소재한 대운저축은행이 6개월동안 영업정지됐다.

1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해‘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대운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27.39%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 기간 동안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무 등 상호저축은행 업무의 전부가 정지되며,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도 정지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동안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관리인을 선임해 파견한다.

금감위는 “앞으로 대운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며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운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영업정지로 인하여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해 대운상호저축은행을 방문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금감위는 대운저축은행이 정상화 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되지 않고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는 경우에도 원리금을 기준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말 현재 대운저축은행의 여수신 규모는 각각 2064억원, 2363억원이며, 자산은 2039억원이며, 자본금은 -439억원로 자본잠식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임직원수는 상근임원 포한 5명의 임원이 있으며, 직원은 총 51명이다.

거래계좌수는 4만8377좌이며 거래고객 수는 3만9875명이다. 이중 5000만원이 넘는 예금을 맡긴 고객은 4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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