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두산重이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일부 패소...항소 예정"

입력 2007-01-18 18: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환기업은 두산중공업과 두산메카텍이 제기한 81억6200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자사가 5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법이 18일 1심에서 자사가 59억8600여만원을 두산중공업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판결문을 접수한 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중공업 등은 광안대교 현장 공사기간 중 대표사인 동아건설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81억6200만원에 대해 공동수급체인 자사와 삼환까뮤가 연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632,000
    • -0.55%
    • 이더리움
    • 5,293,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40,500
    • -1.16%
    • 리플
    • 724
    • +0.14%
    • 솔라나
    • 232,500
    • -0.09%
    • 에이다
    • 629
    • +0.64%
    • 이오스
    • 1,142
    • +1.24%
    • 트론
    • 156
    • +0%
    • 스텔라루멘
    • 1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300
    • -0.4%
    • 체인링크
    • 25,490
    • +2.12%
    • 샌드박스
    • 605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