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입원ㆍ격리자에 긴급생계자금, 4인 가구 기준 110만원 지원…격리 위반자 제외

입력 2015-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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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10일 모든 (메르스 관련) 입원ㆍ격리자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110만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날 제11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해 필요 예산을 신속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피해업종지역에 대해 4000억원 이상 자금지원 패키지와 세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

계약 취소 등 피해가 직접 발생한 관광ㆍ여행ㆍ숙박ㆍ공연 등 관련 업종 중소기업 등에는 운영자금 저리 융자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피해업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 안정자금 추가지원(250억원)과 기존융자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 유예한다.

사업체 등 신청시 6월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7월까지 상황 지속시 부가세 납부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휴업, 휴직, 훈련 등으로 고용유지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ㆍ휴직수당,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외식업계에는 필요시 정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추진 예정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패널을 활용해 메르스 확산에 따른 외식업계 영향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평택 등 확진자 발생병원 주변지역의 소상공인에는 경영안정을 위한 1000억원 규모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자금’을 특별공급하고, 2.9%의 금리도 2.6%로 인하키로 했다.

발생병원 주변지역과 관광객 급감 지역 등에 대해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유예를 독려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일 상황점검반을 통해 분야별 영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피해업종ㆍ지역ㆍ계층 확대 우려시 지원대상과 규모를 늘릴 예정”이라며 “메르스 불안심리가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완방안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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