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성폭행 피해'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6-10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살)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삼촌인 A씨는 B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인격살인과 다름 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002,000
    • -2.45%
    • 이더리움
    • 3,383,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344,500
    • -7.42%
    • 리플
    • 1,917
    • -4.48%
    • 솔라나
    • 143,700
    • -4.07%
    • 에이다
    • 281
    • -5.07%
    • 트론
    • 473
    • +1.28%
    • 스텔라루멘
    • 247
    • -4.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10
    • -3.29%
    • 체인링크
    • 15,820
    • -3.65%
    • 샌드박스
    • 48.74
    • -3.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