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 통과 대가' 뒷돈 받은 국립대 교수, 항소심도 집유

입력 2015-06-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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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인허가 심의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모(58)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장교수는 2009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를 심의·검토하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는 허가신청서를 수원시 도시계획·건축 위원회에 제출해 조건부 가결로 승인받고 상급청인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건축위원회 사전 검토 과정에서 장교수가 건축물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씨는 장교수의 사무실에 찾아가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도산할 위기에 있으니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미리 준비한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가혹하다고 받아들일지도 모르지만, 국립대 교수로서 공적인 신뢰에 바탕해 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이상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형이 부당하다고 탓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장교수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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