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실시에 따른 주가급변종목 집중 모니터링 실시

입력 2015-06-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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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격제한폭의 확대 시행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평소 일중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주가, 거래량 등 거래상황 및 사이버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해당 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불공정거래 의심행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진화할 예정이다.

제한폭 확대 후 주가나 거래량이 실제 급변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공시-시장감시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가동한다.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해 중요정보 발생여부에 대해 신속히 일반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나,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전에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종목 중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주가급변이 반복되는 등 투자자 피해규모가 클 경우 금융당국과 공조해 Fast Track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은 가격제한폭 확대 후 특별한 호(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매매할 경우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며 "투자전에 반드시 기업실적 등 상장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매매에 참여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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