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자료 수취법인 즉시 세무조사

입력 2007-0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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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ㆍ서비스업 등 법인세 신고 전반 안내 예정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들 중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법인들에 대해 법인세 신고 전에 '법인세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법인세 신고시 안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특히 건설ㆍ도매ㆍ서비스업 등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빈도가 높은 업종은 '개별기업 세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해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혐의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인터넷 수집자료 ▲조사결과 분석자료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을 신고안내하는 등 집중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2006년 12월말 법인세 신고관리시 자료상 및 자료상 자료를 수취하는 법인 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법인에 대한 엄정한 사전관리를 통해 법인이 결산 및 부가세신고시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 허위로 세금신고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성윤경 법인세과장은 "법인 결산시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가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허위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실제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루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료상 자료 수취혐의 법인은 총 4580개로 매입액이 593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에 법인세 종합신고 안내를 한 뒤 신고안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곳 중 조사가 필요한 곳은 수정신고안내를 하지 않고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성 과장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세무회계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해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법인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료상에 대해 세원정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통해 범칙조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나 고발 등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어 "내년 신고분부터는 징벌적 가산세(악의적 위반시 40% 가산세율 적용) 도입으로 손실이 클 수 있으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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