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에 과징금 230여억원 부과

입력 2007-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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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게 판매목표 달성 강요 및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

지난 17일 현대차 노조의 파업 일단락으로 한 숨을 돌린 현대자동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돼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현대차가 대리점의 매장이전과 확장ㆍ직원채용을 제한하면서도 대리점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등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2월 현대차 대리점들의 신고내용과 자체 조사내용을 토대로 9개월 동안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현대차는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대리점의 거점 이전을 해당 대리점이 소재하는 지역노조와 협의토록 하는 방법 등으로 대리점들의 거점 이전을 제한했다"며 "대리점들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이전협의나 승인이 거부돼 사업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는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면서도 판매 증대를 위해 필요한 거점이전에 대해서는 지역 노조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하거나 지연하는 상반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또 노조와의 협정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고 각 지역 노조는 본사에 대해 이같은 제한을 계속하거나 이를 더욱 강화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각 지역의 직영 지점과 노조는 자동차 판매에서 대리점과 사실상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대리점의 판매인력 확대 등에 대해 이를 제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현대차는 지역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판매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대리점들에 대하여 채용에 대한 승인을 불허하거나 지연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승인(등록)을 받지 않은 인력으로 차량을 판매한 경우에는 경고, 지원금 삭감, 재계약 거부 등의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현대차는 매년 판매목표를 결정해 지역본부에 할당하고 각 지역본부는 관할 내 직영점 및 대리점에 할당하면서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판매목표에 대해 월ㆍ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대리점들에게는 경고장 발송과 재계약 거부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된 것만 지난 2003년 이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발송된 경고장이 143건, 폐쇄된 대리점이 7곳이나 됐다.

이같은 현대차의 강압적인 태도에 따라 대리점들은 과다한 밀어내기식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마감일에 임박하여 선출고를 통하여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출고'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우선 출고시킨 뒤 이를 요청한 대리점의 책임으로 보관ㆍ관리하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일일 평균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목표마감일 2일전까지 1000여대 전후이던 판매실적이 마감일 1일전에는 1350여대, 마감일에는 2150여대를 급증하는 등 선출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선출고로 인한 피해는 차량보관ㆍ관리비, 파손시 비용 등은 대리점이 부담하고 소비자들은 출고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구입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차에게 ▲판매거점 이전제한ㆍ직원채용 제한 및 판매목표 강제행위 금지 ▲위법 사실 30일 내에 모든 지점 및 대리점에 서면 통지 ▲60일 내에 대리점 체결계약서 수정 또는 폐지 ▲노조와의 합의 및 협정 수정 또는 파기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혐의로 과징금 230여억원도 함께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은 위법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라며 "현대차에서 정확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관련자료가 제출되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차는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본사와 계열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납품ㆍ유통ㆍ소비자 등에게 폐해를 초래했다"며 "유통업체에 대한 위법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지역의 직영지점과 대리점간의 선의의 경쟁을 촉진해 현대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이 중소 유통업체에 대해 밀어내기식 판매를 해오던 관행을 근절시키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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