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 13일 서울시 공무원 시험 못 본다

입력 2015-06-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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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서울시 공무원 시험과 관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수험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의 시험 응시를 불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안내문을 통해 “만약 시험을 미루게 된다면 수험생들이 계획한 다른 시험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13만명이 응시하는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격리된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만큼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는 게 서울시가 정정한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브리핑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1년 뒤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수험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3일 서울시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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