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007년 세법시행령

입력 2007-0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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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7일 발표한 세법시행령은 크게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산·서민층 세제지원 ▲세원투명성 제고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등 4가지 방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노인·장애인·자영업자 등 중산·서민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세법시행령 내용에 대한 배경과 취지를 1문 1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투자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대학간의 R&D 협력을 지원하고 정크본드에 대한 투자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키 위해 판매장려금 등에 대한 손비인정제도 개선 등 법인세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감면대상 업종 확대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서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우선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5개 업종에 속하면서 총 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투자금액 기준이 500만달러 이상으로 낮아지고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교육원·연수원, 전자·신물질·생명공학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지원은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고 농어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한 절차규정을 보완하는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인상되면 세부담 줄어드나

▶내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4.76%)에서 106분의 6(5.66%)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3000만원어치 농산물을 구입했다면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의 105분의 5인 143만원 가량을 세액공제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의 106분의 6인 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을 신고한 21만5000명의 음식업자들이 1인당 37만2천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으로는 800억원 규모다.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보전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며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설정돼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입자가 기존대출의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기존에도 소득공제를 허용했었다.

-장애인 사망으로 가족이 승용차를 양도받으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나.

▶작년까지는 장애인이 특소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5년 이내 사망해 가족이나 상속인이 승용차를 물려받으면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특소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특소세 추징 규정이 폐지된다.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보완은

▶매입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으며 각종 감면이 배제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거부자의 범위를 규정해 세원투명성 제고시스템을 갖추었다.

또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해 탈세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이같은 세원투명성 대책을 따를 수 있도록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 적용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매입자 발행(self-billling) 세금계산서 제도란

▶물품 및 용역을 매입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지만 이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가 해당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후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우선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를 신고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매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되는데 과세기간 마지막 달인 6월이나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후 공제가 가능하다.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의 업종을 이용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 어디에 신고하나

▶7월부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관할서무세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성실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우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돼 있거나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도입해야 한다. 물론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어야 한다. 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장부기장을 실시하면서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

▶약국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가 강연료 등 일부 기타소득 지급조서내역을 제출하는 대신 국세청장이 국세청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토록 했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방법을 보완하는 등 법인과세제도를 선진화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 등의 회계처리가 법률상·기업회계기준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무계산상 조세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일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해 놓았지만 앞으로는 증·감자, 합병, 분할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이전)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된다.

- 왜 바꾸나.

▶현재 규정으로도 부당하게 거래된 대부분의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한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포괄적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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