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 달라진다

입력 2007-0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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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는 80% 후분양제가 실시됨에 따라 분양승인 신청 후 3개월 안에 착공신청을 해야한다는 3개월 경과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 본부장은 "재건축ㆍ재개발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 원칙은 예외없는 상한제 실시"라면서도 "하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위축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1대책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9월1일 이후 분양 승인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분양 승인 신청만 우선 해놓고 실제 착공은 늦추는 건설업체들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9월 이전 분양 승인 신청을 했더라도 3개월 후인 올해 12월31일까지 착공을 들어가지 않는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이른바 '3개월 경과규정'을 도입했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및 주택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관리처분 인가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배려한 경과기간 산정을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8.31대책에 따라 80% 후분양제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1.11대책에서 나온 경과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서 본부장은 "2월 말까지 합리적인 재건축ㆍ재개발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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