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일 홍문종 의원 조사 방침…'대선자금 수사' 갈까

입력 2015-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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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오후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검찰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7일 기자들에게 "서면조사를 받은 6명 중 1명을 내일 불러 직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인물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6명으로부터 서면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를 제출한 인물은 홍문종 의원과 서병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현 비서실장 등으로,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히 홍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다.

검찰이 이들 6명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홍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수사가 새누리당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여지를 남겨둔 셈이 됐다.

검찰이 이같은 계획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지낸 김모(54)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

5일 체포된 김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2012년 11~12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돈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 전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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