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감자 통한 편법 이익에 과세

입력 2007-01-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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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법인세법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신설

증자·감자·합병·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얻는 이익에 대해 앞으로 과세된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과세가 가능토록 개정했다.

현행 과세당국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적용, 부당하게 거래된 손익거래 및 자본거래에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었다.

그러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법원이 부당행위 대상으로 법령에 열거된 거래유형에 준하는 거래에 한해 과세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과세가 불가능하게 됐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법상 규정과 유사한 규정을 법인세법에도 넣어 과세근거를 명확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룹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 이익분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상 규정을 법인세법에도 신설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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