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십억 뒷돈 받은 ‘아딸’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5-06-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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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업자로부터 61억원을 받고 이들이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회삿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 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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