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수도권 및 충남지역 토지 특이거래자 조사

입력 2007-01-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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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행정복합도시 후보지역인 충남지역에서 2차례 이상 토지를 매입한 자에 대해 특별 조사가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과 충청남도 지역에서 미성년자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2회 이상 빈번하게 거래한 자 등 토지 특이거래자 2만7426명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17일 국세청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각 시군구에도 토지 특이거래자 명단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 등 불법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 등 의법조치토록 했다.

이번 건교부의 특이거래자 조사에서는 총 2만7428명, 7만4350건이 적발됐으며 전체 적발 면적은 1조8550.4만㎡다. 전체 적발인원 중 2회 이상 매입자는 2만543명, 미성년자 매입은 106명, 2회 이상 증여는 2만269명, 6000㎡ 이상매입자는 4508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라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토지 이용 의무 위반시는 토지가격의 10% 이하 이행강제금이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경제정의를 위해 미성년자매입 등 토지 특이거래자와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등 부동산거래 탈법행위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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