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대책]해외 운용사 부동산·실물펀드 국내판매 허용

입력 2007-0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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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외국 국적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발표, 해외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감독규정을 개정했으며 재경부는 올 2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설정한 펀드에 대해 국내 판매가 금지돼 있던 것을 90% 범위 이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국내에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해외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산규모 요건을 현행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인하하는 등 해외 운용사의 펀드판매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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