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의료기관에 격리자 명단 공개 검토

입력 2015-06-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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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의심돼 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격리 대상자가 789명에서 33명이 해제돼 약 750여명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를 데이터베이스로(DB)로 구축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관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격리 대상으로는 환자와 환자보호자 등과 같은 밀접접촉자, 의료진, 환자를 이송한 119 대원 등이 속해있다.

이에 따라 격리대상자로 분류되면 법무부에게 명단을 넘긴 뒤 출국을 금지시킬 예정이다. 권준욱 기획총괄단장은 "법무부에 우선 240여명의 명단을 제공했고 전체 명단은 데이터 구축을 마무리해 오늘 중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보건당국은 국민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사망자와 3차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 이름 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권 국장은 "오늘 회의에서 일부 병원 공개에 대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료진들이 격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격리 대상자나 밀접 접촉자, 메르스 발생 병원 방문 이력자 등이 다른 병원에서진료를 받을 때, 의료진들이 해당 환자의 진료ㆍ방문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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