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 '종지부'

입력 2015-06-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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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이 6번에 걸친 코웨이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2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18일 대법원의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모두 승소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올 연말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난 것으로 전해졌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등 총 3건이지만, 항고를 거쳐 총 6번의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도, 코웨이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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