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코웨이와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 '종지부'

입력 2015-06-02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양매직이 6번에 걸친 코웨이와의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 소송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2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18일 대법원의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과,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청구 건까지 모두 승소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올 연말 판결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난 것으로 전해졌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등 총 3건이지만, 항고를 거쳐 총 6번의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이기옥 동양매직 법무팀장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웨이의 소모적인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며 “이미 결론이 나왔는데도, 코웨이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면 불가피하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돈의 길 바꾸는 금융대전…생산적 금융 해법 찾는다 [미리보는 2026 금융대전]
  • 워시 체제 첫 FOMC, 금리 동결⋯위원 절반 ‘연내 인상’ 전망[종합]
  • 증권사, 제2금융권에서 90조 끌어와 37조 빚투 떠받쳤다[빚투 엔진된 증권사]
  •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 코스피 14.66% 뛸 때 더 오른 업종은…전기전자·보험·제조 ‘초과수익’
  • 신약부터 환자데이터까지…바이오 ‘중개 플랫폼’ 시대 열린다
  • '나솔' 32기, 돌싱녀들 직업 대공개⋯팝페라 가수부터 금융기관 지점장까지
  • 한낮 33도 폭염급 더위⋯오후에는 천둥·번개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10,000
    • -1.82%
    • 이더리움
    • 2,629,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320,000
    • -3.35%
    • 리플
    • 1,789
    • -2.4%
    • 솔라나
    • 108,400
    • -2.17%
    • 에이다
    • 251
    • -3.83%
    • 트론
    • 484
    • +1.47%
    • 스텔라루멘
    • 346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440
    • -1.71%
    • 체인링크
    • 12,160
    • -2.56%
    • 샌드박스
    • 79.32
    • -1.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