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려면 건축물대장 보세요"

입력 2007-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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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민등록'격인 건축물대장의 관리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특히 법원의 등기정보와 연계된 소유권 변동정보는 물론 건물용도, 위법건축행위 등 건축물 관련 주요 내용이 함께 표시돼 건물을 사고 팔 때 매입 희망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16일 공포한다고 발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대장의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건축물대장의 생성, 전환ㆍ합병, 소유자ㆍ지번 변경 등 사무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대장관리의 정보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해당지자체의 건축물 대장에 자동적으로 변동사항을 반영케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 대장은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전자정부 민원포탈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평면도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어 열람 희망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한, 그간 정보 취득이 어려웠던 건축물 관련 위반 사항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됨에 따라 건물을 살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현재 위법시공,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총 88만6435동으로 이 중 71만3516동이 시정되고 현재까지 17만2932동(전체 2.7%)이 위반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5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2007년 12월까지 전국에 보급될 예정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시스템’구축에 따라 건축 인허가 기간이 단축(60일→15일)되고, 민원처리절차가 투명화 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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