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다단계 투자금 2500억 모아 170억 '꿀꺽' 일당 적발

입력 2015-06-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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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업체를 설립한 후 무려 2500억원대 투자금을 모아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미등록 다단계 업체를 만든 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1만3천여명으로부터 2천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아 이를 다시 배당하면서 17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모(54)씨와 이 업체 고문 박모(5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이들과 함께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로 지역 총판장 박모(60)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파진동기, 반신욕기, 손·발마사지기 등 1천만원 상당의 운동기기를 산 뒤 회사에 위탁하면 렌털사업을 통해 연 40%대의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역 총판 등 대리점 400여개를 설립하고 1만3천여명의 투자자에게 2천500억여원을 투자받아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5단계 직급체계를 만든 뒤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게 될수록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며 승진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억원대 운동기기를 사도록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위탁받은 운동기기를 임대해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으나 확인 결과 운동기기는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실제로는 낮은 직급의 투자자들이 낸 돈을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이후 이들은 실제 회사 설립 초기에는 연 45%에 달하는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배당이 이뤄지자 이들을 믿은 투자자들은 10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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