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병원·지역에 메르스 발병했다" 괴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무슨 혐의?

입력 2015-06-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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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병원·지역에 메르스 발병했다" 괴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무슨 혐의?

(사진=뉴시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괴담 유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의 메르스 관련 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벌이겠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메르스 괴담에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내용이 포함되면 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수 있다.

가령 최근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특정 병원을 거론한 메르스 괴담이 확인 결과 루머로 밝혀질 경우 해당 글을 작성하거나 퍼 나른 사람은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된다. 병원이 이를 고소하면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된다.

단 메르스가 전문적인 의학의 영역이어서 글의 진위 판단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이후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탄저균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와 관련된 증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감을 조장하는 루머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 모든 게 루머나 괴담으로 치부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환자를 전국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도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당에서도 각 지역으로부터 불안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다. 어디까지 국민들한테 알리고 어디까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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