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반사항 고발기준 구체화

입력 2007-0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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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지침 개정ㆍ계량화로 객관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공정거래법 등 각종 법률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의 고발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내 12월 27일 추상적ㆍ포괄적으로 규정된 종전의 고발요건을 구체화ㆍ계량화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의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을 개정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수단 외에 최후적ㆍ보충적 수단으로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고발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전의 고발기준은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시 ▲경쟁제한효과가 큰 경우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경우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요건을 각 행위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사업자의 매출액ㆍ시장점유율 ▲위반행위의 지역적 범위 ▲위반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산정하고 산정된 점수가 일정기준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위법 점수가 3점 만점 중 2.5점(카르텔ㆍ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또는 2.7점(불공정거래행위,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또 "법위반점수와 상관없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할 때 또는 공정거래법 제71조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이 있을 때도 고발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어 "이외에도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와 과거 법위반전력 등을 참고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명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위반점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을 통해 고발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인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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