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대부금융협을 찾는 이유

입력 2007-01-14 10:49 수정 2007-01-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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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적극적 정보 입수 나서

‘인센티브’위한 과잉 수사로 정상업체 피해 우려도 제기

요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경찰 수사관들이 방문하고 있다. 최근에만 지난 10일 노원경찰서에서, 11일에는 서초경찰서에서 한대협 사무실을 찾아왔다.

경찰 수사관들이 한대협을 방문하는 이유는 1월부터 시작된 경찰의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위한 것.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일반 서민들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서민금융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 의해 경찰청도 이의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부업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경찰 등에서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 방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을 적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열심히’ 한대협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한대협의 한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 건 접수가 들어와 경찰에 통보해도 건성건성 응하던 경우가 많았다”며 “그러나 금년에 들어서도 수도권 지역 경찰서에서는 직접 방문을 하고 있으며, 지방 경찰서에서도 직접 전화를 하는 등 자료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각 지역 경찰서에서는 한대협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에도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이 주로 요청하는 자료는 주로 각 관할구역 내 무등록 사금융업체, 법정 금리(월 5.5%)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업체 명단 등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이 알려진 지난해 말 이후 민원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사채업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한대협의 설명이다.

한대협 관계자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체쪽 피해 민원이 발생해 연락을 취하면 ‘맘대로 하라’는 식이 많았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는 민원에 대한 협상이 잘 되고 있고, 해결이 잘 됐다는 전화도 직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과 금융당국, 그리고 대부업계도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통한 근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이 일시적으로만 진행되고, 또 자칫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부업체 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근절되야 한다”며 “그러나 특별단속기간에만 단속이 진행되면 3월 이후에는 다시 불법이 판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한대협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것이 불법 사금융을 근절시키겠다는 각오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노린 일시적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에 따라 일계급 특진 등의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서 등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이 때문에 소소한 불법으로 인한 민원이 아닌 ‘덩치가 큰’ 민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또 다른 대부업체 대표는 “경찰들이 ‘실적’에만 집착해 자칫 등록된 정상적인 대부업체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과거 세무조사도 등록대부업체 위주로 진행된 점을 봤을 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3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7일 개소한 불법사금융 등 8대 부조리 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와 금감원(3786-8655)을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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