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폭행하려다 염산 뿌린 50대

입력 2015-05-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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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옛 연인을 성폭행하려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1년 정도 연인 관계로 지낸 A(52)씨와 지난해 10월 헤어진 뒤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겁을 주려고 약 1ℓ 용량의 염산을 샀다.

두 달여 뒤 박씨는 밤에 A씨의 집을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 "빌린 돈을 갚겠으니 우리 집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유인했다.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박씨는 출입문을 잠근 뒤 흉기를 들어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했다.

그러나 A씨가 박씨의 멱살을 잡으며 반항하자 A씨의 손등을 물고 미리 준비해놓은 염산을 대야에 옮긴 뒤 A씨의 다리에 뿌리고 달아났다.

앞서 박씨는 A씨와 사귀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염산과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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