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재판관,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5-05-29 15: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재판관과 함께 기소된 임준택(66) 전 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모(46)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행위는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3년 9월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는 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전용재 회장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총회 특별위원회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사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아픈 손가락 ‘신세계유니버스’ 접은 정용진…계열사 ‘각자도생 멤버십’에 쏠린 눈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20,000
    • +3.63%
    • 이더리움
    • 3,493,000
    • +6.43%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2.06%
    • 리플
    • 2,024
    • +1.91%
    • 솔라나
    • 127,600
    • +4.33%
    • 에이다
    • 365
    • +2.53%
    • 트론
    • 472
    • -2.07%
    • 스텔라루멘
    • 229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0.75%
    • 체인링크
    • 13,800
    • +5.26%
    • 샌드박스
    • 117
    • +5.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