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재판관,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5-05-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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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주거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 전 재판관과 함께 기소된 임준택(66) 전 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모(46)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행위는 그럴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3년 9월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는 감리회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전용재 회장에 대해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당시 총회 특별위원회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이 사무실에서 문서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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