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 주장은 이해할 수 없어”

입력 2015-05-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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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의 시행령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자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며 “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하는 게 좋겠다는 시정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취지나 내용을 벗어나거나 배치되는 시행령이 왕왕 있었다”면서 “시정요구 따라서 처리하라는 말이 그대로 따라도 되는 거고 못 따르서 국회 법률과 시행령 충돌 생기면 위법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헌법에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항이 남용돼 정부가 일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면서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남용돼서 정부가 일을 못하는건 과한 걱정이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반대의사를 보였는데 당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도 “그동안 청와대와 저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대해선 말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저하고 이견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처리 등에 매달려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면서 “총선 정책기획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가 원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등 아직 처리 안 된 법안 처리를 6월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제 좀 협조하셔야 될 듯 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협상을 계기로 당내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대해서는 “20대국회 임기 초반부터 적용될 수 있는 선진화법을 총선 전에 여야가 같이 합의로 개정할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먼저 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 안을 놓고 야당을 설득하면 그런 제안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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